파견 수수료, 파견회사가 얼마를 받는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파견회사 소속으로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에 저 한 명당 꽤 많은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견회사가 중간에서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은데, 제가 요구하면 알려 줘야 하는지,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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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자신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파견회사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으면 파견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제11호). 제26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요구받은 파견사업주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회사에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간 계약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는 이 조항에 없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따로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서면에 총액만 적혀 있어 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항목을 나눈 내역을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요구는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파견회사가 제시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대가 내역을 확인할 권리를 정한 것입니다. 파견회사가 받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이를 내 임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받은 내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금액과 비교해 보는 자료로 활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금 수준 자체가 문제라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그 직원과 임금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요구한 문자나 이메일, 받은 서면 내역,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시정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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