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1년에 기본급 한 달 치인 250만원만 부담금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원래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고 하는데, 부담금 기준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DC형 부담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들어가므로, 이를 빼고 계산해 기준보다 적게 넣었다면 부족분을 납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가 이와 별도로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회사 부담금과는 따로 계산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그 조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본급 250만원과 직무수당 50만원을 합한 월 300만원을 1년 동안 받았다면 연간 임금총액은 3,600만원이고, 그 12분의 1은 300만원입니다. 회사가 250만원만 넣었다면 1년에 50만원이 부족합니다. 직무수당이 직무 수행의 대가로 매달 같은 금액씩 지급된다면 이름이 수당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법은 12분의 1 이상이라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적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므로 회사의 규약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먼저 연도별 급여명세서와 퇴직연금 계좌의 입금 내역을 모아 연간 임금총액과 실제 부담금을 비교해 보세요. 회사가 그동안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입사 이후 연도마다 부족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이 확인되면 연도별 계산 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서면으로 납입을 요청하고, 요청과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지연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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