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파견회사 소속으로 같은 사용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사무 보조 일을 2년 동안 주 40시간씩 하다가 얼마 전 그만뒀습니다.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어 파견회사에 물었더니 실제로 일한 회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 회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회사가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한 사용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은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할 때 파견회사를 사용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주 40시간씩 일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지급 기한도 넘긴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되, 단서에 열거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이 열거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사용회사가 퇴직금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답한 것은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지만, 이는 그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2년,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평균임금 30일분에 2년을 곱한 금액 이상을 파견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견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 파견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퇴직금을 요청한 문자를 모아 두세요. 퇴직금을 요구한 날짜와 파견회사의 답변도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파견회사가 계속 미루면 이 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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