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28년째 일하고 있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조합이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한 달 동안 파업을 했고, 저도 참가해서 그 한 달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무급이었던 파업 기간이 그 3개월에 들어가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업 같은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이었던 한 달은 그 일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나머지 기간에 받은 임금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파업 기간의 무급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파업·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한 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달의 일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빼면, 나머지 두 달 남짓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만큼의 30일분 이상을 곱해 정해지므로, 28년 가까이 일한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퇴직금 전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퇴직 전 몇 달 동안 받은 돈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다면 계산 내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파업한 달에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서는 위와 같이 그 기간을 따로 빼고 계산한다는 점을 구별해 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회사가 알려 주는 퇴직금 계산 내역에서 파업 기간을 뺐는지 확인하세요. 파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노동조합 공지나 회사 공문, 퇴직 전 몇 달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모아 두면 계산이 맞는지 따져 보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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