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 3년 다니다가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병역휴직을 했고, 휴직하는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전역 후 복직해서 한 달쯤 일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그 3개월 가운데 두 달이 무급 휴직이라 평균임금이 아주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뺍니다. 휴직 중에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두 달의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복직 후 일한 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무급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두 달 정도가 병역휴직 기간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과 임금을 빼고, 복직 후 일한 한 달 남짓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복직 후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휴직하는 동안 회사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이 정말 없었는지 통장 내역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도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안에 그런 날이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질문하신 분은 입대 전에만 3년을 일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이미 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받을 계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회사가 알려 주는 퇴직금 계산 내역에서 휴직 기간을 뺐는지 확인하세요. 휴직 발령 문서, 입영과 전역을 증명하는 서류, 복직 후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면 계산이 맞는지 따져 보기 쉽습니다. 휴직 기간을 넣고 계산해 금액이 적게 나왔다면 그 근거를 들어 차액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