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 회사가 게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고, 저는 그중 한 노조의 간부입니다.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두 달 남아서 우리 노조가 회사에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회사가 게시판 어디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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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한 차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안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요구 시기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이 넘게 공고가 없다면 제14조의3 제1항의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4는 다른 노동조합이 이 공고기간 안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제14조의5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고가 늦어지면 교섭 일정 전체가 늦어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확정 공고의 내용이 노조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면,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교섭 요구를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정을 요청하기 전에 회사에 보낸 서면에 이런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교섭요구 공문과 회사가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고가 없는 게시판 사진처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남겨 두면 시정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 시정 요청서에는 교섭을 요구한 날짜와 회사가 요구서를 받은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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