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회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의무가 아닌가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됐다는 말만 들었고, 그 뒤로 회사가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넣는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운용 상품도 처음 정해진 그대로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대해 가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이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직원 40명인 회사도 이 의무를 집니다. 교육할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과세 체계 등을 정합니다. 제3호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과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분산투자 등 투자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부담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운용 방법별 위험과 수수료가 어떤지 등을 매년 교육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낸 안내 자료나 온라인 교육 통지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받을 급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운용 상황을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부담금 납입 현황과 운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세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4호는 교육을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할 것을 그 내용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확정기여형의 투자원칙과 운용방법별 위험 등을 교육할 때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을 맡겼더라도 회사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에 교육 실시를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래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