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0명 정도인 제조업체로, 생산직 중심의 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져 회사와 교섭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이 따로 노조를 만들었는데, 사무직은 연봉제이고 근무시간, 평가 방식, 복리후생이 생산직과 전혀 다르며 채용 방식도 다르고 인사 교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섭창구를 하나로 해야 해서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 조건까지 교섭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만 따로 교섭할 방법이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노조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안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은 신청 시기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업무의 성질, 임금체계,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고려한 근로조건의 차이, 직종과 채용방법, 인사교류 여부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 기존 단체교섭의 방식 등을 고려한 교섭 관행을 따져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져 교섭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해당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무시간과 평가 방식, 복리후생, 채용 방식의 차이와 인사교류가 없다는 사정은 제3항이 정한 고려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리 여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은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들이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산직 노조나 회사가 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으므로, 사무직 노조도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의견을 충분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11 제7항은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노동조합이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체계, 근무시간, 평가와 복리후생 규정, 채용 공고와 인사 기록처럼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확인해 교섭 요구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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