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 정도인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 제 명의로 집을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빙 서류를 내라고 하고, 이 서류는 퇴사한 뒤에도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 서류를 회사가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 증빙 서류를 받아 퇴사 후에도 보관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런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이 이 사유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처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내지 않아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주기 어렵습니다. 법도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주택 구입 외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사유마다 확인할 사실이 다르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호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로 사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방식이라면 이 문언에 맞는지 신청 전에 회사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인지도 사유의 요건이므로, 그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서류를 낼 때는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내도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고,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남겨 두세요. 중간정산을 받은 날짜와 금액, 계산 내역도 직접 보관해 두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의 출발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보존하는 서류와 같은 사본을 본인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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