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세 개 있습니다. 조합원은 각각 150명, 120명, 40명 정도이고 어느 노조도 과반이 아니며, 서로 합의해서 교섭대표를 정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도 노조마다 따로 교섭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명인 노조의 위원장인데, 이런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노조도 들어갈 수 있는지, 교섭위원 자리는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으면,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사와 교섭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숫자대로라면 40명인 노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은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없으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래도 결정하지 못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은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센다고 정합니다.
세 노조가 모두 절차에 참여했고 조합원 수가 그대로 확인된다면 전체 310명 가운데 40명이어서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여러 노조가 위임이나 연합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포함되므로, 큰 두 노조가 합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공동교섭대표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 제1호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율 결정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간 참여 가능한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와 교섭위원을 정해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 제29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인원 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대표자를 합의로 정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9 제3항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이 참여 가능한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14조의8 제2항은 공동교섭대표단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이라는 구성 기한이 짧으므로 다른 노조와의 협의를 미리 시작하세요.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내역처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증명할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부에는 조합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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