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일자리 계약직 3년째, 2년 넘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Q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세 번 이어서 지금 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말로는 이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이라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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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여하신 사업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일자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따지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그 경우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일자리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이 다른 법령에 근거해 취업 촉진이나 실업대책을 위해 제공되는 일자리라면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해, 2년을 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법령상 근거 없이 구청이 필요한 업무를 기간제로 맡긴 것이라면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사업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세 번 이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3년이고, 2년을 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외에 해당해 기간제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구청이 같은 업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인력을 채용하려 한다면 이 규정을 들어 우선 고용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명과 사업 목적, 매년 계약할 때 받은 안내 자료를 모아 보세요. 근거 법령이 적혀 있지 않다면 구청 담당 부서에 이 사업이 어떤 법령에 따른 일자리인지 서면으로 문의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된 사업 내용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받은 답변과 자료는 다음 계약을 맺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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