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소수노조와의 교섭은 미뤄도 되나요?

Q

직원 25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고, 저는 조합원 30명인 작은 노조 소속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교섭창구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노조마다 따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큰 노조와는 매주 교섭하면서 우리 노조와는 일정을 잡아 주지 않고, 교섭 자료도 큰 노조에만 먼저 준다고 합니다. 개별교섭이면 회사가 노조마다 이렇게 다르게 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노동조합마다 따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미루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자율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그 기한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법 제29조의2 제2항은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했으므로 작은 노조도 독자적인 교섭 상대이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큰 노조와는 매주 교섭하면서 작은 노조와는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성실교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섭 자료를 한쪽 노조에만 먼저 주는 것도 제29조의2 제2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제8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제85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섭이 계속 미뤄지는 동안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논의도 멈추게 되므로, 회사에 먼저 문제를 분명히 알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교섭 일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사의 답변을 받아 두세요. 교섭 요구 공문, 회사가 동의한 문서, 큰 노조와의 교섭 일정이나 자료 제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일정을 미루며 든 이유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