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체결한 뒤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는 노조가 해야 하는지 회사가 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연명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이 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96조 제2항이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제31조 제1항의 작성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서명한 것도 이에 맞습니다. 신고 의무는 노동조합과 회사 양쪽 모두에게 있고 연명으로 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 처리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은 체결일부터 15일이므로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노동조합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 준비를 미루면 연명 신고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보내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제출처는 관할 행정관청에 미리 문의해 두면 기한 안에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신고하기 전에는 협약서 내용 가운데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두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으로 내용을 다시 고쳐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한 협약서 원본과 신고 접수 기록은 노동조합에서 따로 잘 보관해 두세요. 조합원에게 협약 내용을 알릴 때도 신고한 협약서와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맺은 협약이므로 다음 교섭 일정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약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고, 만료 3개월 전이 되는 날을 노동조합 일정에 적어 두세요. 다음 교섭을 준비할 때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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