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 동료 한 명이 정규직에게만 주는 교통보조비를 못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동료에게만 차액을 주고, 같은 처지인 저와 다른 계약직 다섯 명에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동료가 받은 시정명령이 저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료에게 내려진 차별 시정명령은 명령서에 적힌 내용과 대상에 따라 회사에 이행 의무를 지웁니다. 법은 그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회사의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명령서에 질문자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절차나 본인의 시정신청으로 차액을 다투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면서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은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15조의3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그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리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동료가 받은 명령서에 이행 대상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동료 한 명이라면, 같은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한 다른 계약직들의 사정을 고용노동부에 알려 조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제9조 제4항에 따라 차별 분쟁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와 시정요구는 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6개월 기한 안에 직접 시정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고, 다른 계약직 동료들도 각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자료를 함께 모으면 좋습니다.
제16조는 시정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참석·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한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동료의 명령서는 동료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확보하면 같은 처지임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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