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노조 없는 우리 회사에도 다른 회사 협약이 적용되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운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같은 시에 있는 같은 업종 회사들은 대부분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그 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약에는 우리 회사보다 나은 수당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우리 회사에도 그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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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들이 맺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지역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그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질문자의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행정관청이 그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내용은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결정의 대상에 다른 동종 근로자뿐 아니라 그 사용자도 포함하고 있어,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도 그 협약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같은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회사의 협약을 우리 회사로 넓히는 문제는 제35조가 아니라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으로 따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같은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그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가 요건입니다. 이 기준은 협약을 맺은 회사의 수가 아니라 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므로, 같은 업종 회사 대부분이 협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적용받는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또 결정은 행정관청이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어떤 근로자를 동종으로 볼지는 결정 과정에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또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 즉 협약을 맺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에는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협약을 맺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회사 사정을 알리고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공고되기 전까지 질문자의 근로조건은 지금의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공고 내용에서 적용 지역과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인해, 질문자의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세요. 비교를 위해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그 협약의 수당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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