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이 맞다며 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회사는 차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회사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이 금지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시정명령서에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이 확정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가 불이행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재는 제2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은 제14조가 정한 재심이나 행정소송 기간이 지난 상태를 말하고, 이행기한이 언제였는지는 명령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확정됐고 이행기한도 지났으므로, 제15조 제2항의 불이행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는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신고서에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에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제재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 돈이 질문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액은 회사가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와 함께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 제3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서와 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이행기한 이후의 급여명세서, 회사에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액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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