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0명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노조와 회사가 모두 받아들여 조정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조정서에는 기본급을 일정 비율 올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몇 달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조정서 문구를 다르게 해석한다고만 합니다. 이 조정서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해 조정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조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구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조정서를 만든 조정위원회에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1항은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서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3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해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도록 정하는데, 질문하신 조정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해 작성된 것입니다. 해석 다툼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정합니다. 제3항은 조정안이 쌍방에 의해 수락된 뒤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관계 당사자가 해당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61조 제3항은 이렇게 제시된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함께 서명했으므로 기본급 인상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인상분을 몇 달째 반영하지 않는다면 조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92조 제3호의 벌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노조가 먼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해 해석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해 요청은 관계 당사자인 노조도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서에는 회사가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다르게 읽는지, 노조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그 견해가 나오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견해를 기준으로 회사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가 그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견해를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조정서 원본과 서명 내역, 인상분이 빠진 급여명세서, 회사가 다르게 해석한다고 밝힌 문서나 발언 기록을 모아 두면 견해 요청과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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