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중재 회부 후 쟁의행위, 중재 중에도 파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Q

직원 400명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던 중 교섭이 풀리지 않자, 노조와 회사가 함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일부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박을 위해 파업을 계속하자고 합니다. 중재에 들어간 뒤에도 파업을 이어가도 되는지, 중재 결과가 노조에 불리하게 나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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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이 정한 재심과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1호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91조는 제63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중재재정의 효력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가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중재재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대해 같은 사유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확정되고, 제4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와 회사가 함께 중재를 신청했으므로 제62조 제1호의 중재가 시작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양쪽이 함께 신청한 제1호에 해당합니다.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동안 파업을 계속하면 제63조 위반이 되므로, 집행부 일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쟁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15일이 지난 뒤의 쟁의행위는 그 사이 중재재정이 내려졌는지 등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파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재재정이 노조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법이 정한 재심 사유는 위법이나 월권이므로,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사정만으로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재재정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위법이나 월권으로 다툴 사유가 있는지 기한 안에 검토하세요. 재심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92조 제3호는 제68조 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조와 회사 모두 재정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 회부 시점을 알 수 있는 신청서와 노동위원회 통지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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