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견근로 기간, 만 57세 파견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Q

만 57세에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파견돼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으로 시작해 한 번 1년을 연장했고 곧 2년이 됩니다. 일하는 회사와 파견회사 모두 저를 계속 쓰고 싶다고 하고 저도 더 일하고 싶은데, 파견은 2년까지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있는 파견근로자도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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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므로, 만 57세에 파견되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질문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하려면 파견회사, 일하는 회사, 질문자 세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무 보조 업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1회 연장기간은 1년 이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법 제2조 제1호는 고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될 때부터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넘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2항 후단이므로, 연장할 때 세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2항 앞부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항은 2년을 넘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정할 뿐이어서, 연장 여부와 그 기간은 결국 세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파견회사나 일하는 회사 중 한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 합의는 몇 년 몇 개월까지인지 분명히 적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6조 제2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지웁니다. 고령자로서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된 경우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의 종류입니다.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무 보조 업무가 대상 업무에 들어가는지 파견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아직 파견 2년이 되기 전이므로, 2년이 차기 전에 연장 합의를 마쳐 두면 파견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 합의서에 연장 후의 파견 종료일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근무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초 파견계약서와 연장 합의서,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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