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의 고객상담 부서에서 일하다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서 인원 절반과 함께 경영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지 석 달도 안 돼 회사가 같은 고객상담 업무에 파견회사 직원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고 바로 같은 일에 파견직을 써도 되는지, 해고된 저희에게 다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2년이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동의한 때에는 6개월입니다. 해고된 지 석 달이 안 된 지금 같은 업무에 파견직을 쓰고 있다면 어느 경우든 이 기간 안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정합니다. 제44조 제2호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요구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영상 해고가 있었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고객상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짧은 기간인 6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16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로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동의한 때뿐이므로 그런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회사가 같은 고객상담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한다면, 질문자가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다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질문자가 하던 업무와 같은 일을 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므로, 해고 전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해고통지서를 보관하세요. 파견직 투입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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