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300명 정도인 식품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생산 직원 한 명이 다쳐 오래 쉬게 되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라고 들었고, 포장 라인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바로 라인에 투입됐고, 공장 측도 파견회사도 안전교육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는 누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 없이 일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인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파견근로자를 받을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 없이 바로 라인에 투입했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정합니다.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할 때 추가 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제29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공장의 의무로 정리됩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는 사업의 종류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장에 적용되는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이 질문자를 파견받아 포장 라인에 배치한 때가 교육 의무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첫날부터 교육 없이 투입했다면 공장이 제29조 제2항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루는 기계 작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면 제3항의 추가 교육 대상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대상 업무에서 빠져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질문자의 배치는 이 경우로 보입니다.
파견회사도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파견법 제22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장 담당자와 파견회사에 교육을 요청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배치일과 담당 작업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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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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