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고충 처리, 일하는 회사와 파견회사 모두 조치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물류 사무실에 파견돼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현장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파견직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파견회사 담당자와 일하는 회사 인사팀에 모두 알렸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충은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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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하면, 일하는 회사인 사용사업주는 그 내용을 파견회사에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회사와 일하는 회사를 모두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충 제시를 받으면 그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에도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어느 한쪽만 사용자로 보는 조문을 따로 열거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며,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일하는 회사 인사팀에 고충을 알렸으므로, 그 회사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파견회사에 통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해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를 해야 하므로, 다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자와 떨어져 일하고 싶다면 신고할 때 그 뜻도 함께 밝혀 두세요. 파견회사에도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제22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박을 준 날짜와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고충을 알린 문자나 메일도 보관해 두세요. 사용사업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그 사람에게도 전달하면 처리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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