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0명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노조에는 정규직과 1년 계약직이 함께 가입해 있는데, 최근 대의원회가 계약직 조합원은 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계약직 조합원들도 똑같이 조합비를 내고 있어서 이런 결의는 법에 어긋나 보입니다. 이 결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고용형태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원 선거 투표권을 빼앗는 결의라면 이 규정들과 맞지 않는지 시정명령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만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조 제2호는 이 명령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의원회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계약직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제9조와 맞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직 조합원도 조합비를 내고 있으므로, 제22조 단서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는 조문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행정관청이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계약직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 내용과 위반 사유를 적어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영향을 받는 계약직 조합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행정관청은 제12조 제1항이 정한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므로, 임원 선거 일정이 다가온다면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의원회 회의록과 결의문, 조합비 납부 내역, 규약의 선거 관련 조항을 확보해 두세요.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노조 집행부에 서면으로 결의 재검토를 요구해 두면, 나중에 시정명령 절차에서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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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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