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은 사진 도용, 쇼핑몰과 카페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취미로 여행 사진을 찍어 제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 왔는데, 최근 그중 몇 장이 모르는 사람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 소개와 한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 출처 표시도 없이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는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한 사람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쇼핑몰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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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은 사진이 남의 쇼핑몰과 온라인 카페에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플랫폼은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제16조)와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를 가집니다.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복제·전송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요구 방법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정해진 요청서에 소명 자료를 붙여 내야 하며, 소명 자료는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자신의 성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입니다. 소명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플랫폼이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게시자에게 통보할 때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진을 직접 찍었고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름이나 닉네임과 함께 먼저 올린 게시물 화면, 원본 파일, 도용된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함께 준비해, 각 플랫폼이 공지한 수령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중단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므로(제103조 제4항), 각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안내에서 받는 곳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다만 게시자가 자신의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플랫폼은 재개 예정일을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되게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권리주장자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중단과 별도로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123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1항). 도용된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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