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세운 작은 주식회사에서 이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있었고, 회사 정관에도 이사를 세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한 달 전 대표에게 사임서를 냈는데, 회사가 새 이사를 뽑지 않아 등기부에는 아직 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임했는데도 계속 이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가 모자라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회사가 후임 이사를 뽑게 하거나,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를 3명으로 정하고 있어, 사임으로 이사가 2명이 되면 정관의 원수에 모자랍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제399조 제1항 같은 책임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것보다 이 권리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법률상으로는 2명으로도 충분한 회사라도, 정관이 3명으로 정하고 있으면 정관의 원수를 결한 것이 되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 사이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게 된다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의사록에 이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제399조 제2항, 제3항).
먼저 회사에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제382조 제1항).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임했어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하므로, 회사가 후임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정관의 이사 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회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임서를 낸 날짜와 회사가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그동안 받은 이사회 소집 통지와 회의 자료도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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