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제 이름으로 많이 잡히면 세금이 늘어날 것 같아, 2년 가까이 손님 입금 일부를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받아 왔고 그 금액은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이런 차명계좌 사용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법으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아 왔다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숨긴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조세포탈죄와 무거운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금세탁행위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정합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았고 그 금액이 신고에서 빠졌으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목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남의 계좌로 돌린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지도 함께 따져지게 됩니다. 또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어머니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실제로는 사업 매출이라는 점을 장부와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세금을 바로잡을 때도 혼선이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고, 지금까지의 입금 내역과 장부는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어머니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