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등기 이사인데, 회사 거래처가 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아는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서 이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주는 셈으로 등기 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 대금을 못 갚게 되자, 거래처가 회사뿐 아니라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름만 올린 이사도 회사 빚을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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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진 거래 대금을 이사가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직접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름만 빌려준 이사를 이 책임에서 따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거래처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므로,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한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거래처가 질문하신 분에게 직접 배상을 구하려면 이 더 엄격한 요건이 문제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등기된 이사이므로 이 조문의 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책임 요건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이사의 어떤 임무 해태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거래처의 손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사정으로도, 이사로서 해야 할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도장을 찍어 준 일이 있다면 그 결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401조의 책임은 책임 있는 다른 이사와 연대하여 지는 것이므로, 거래처가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에게도 함께 청구했는지 살펴보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거래처가 어떤 행위를 임무 해태로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소장과 함께 온 안내서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앞으로의 위험을 줄이려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남겨 둡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등기부, 정관,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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