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지인이 파산·면책 신청,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았는데 몇 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그 지인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인은 돈을 빌려 간 뒤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차를 바꾸는 등 씀씀이가 컸습니다. 이대로 면책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지,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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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으면 지인은 원칙적으로 빌려 간 돈을 포함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다한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줄였다는 사정 등이 그 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은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제558조의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할 때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564조 제1항에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제2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제3호),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제6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인의 씀씀이가 제6호의 과다한 낭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차량 교체의 시기와 비용, 돈을 빌려 간 시점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법원에 낸 재산 내역에서 이런 재산이 빠져 있다면 제3호도 문제될 수 있고, 파산 직전 1년 사이에 형편을 숨기고 신용으로 물건을 사들인 사정이 있다면 제2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사유를 특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의를 내도 결과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제566조 제7호), 법원 서류를 받은 질문하신 분은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제558조 제2항). 이 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의 기일과 함께 열릴 수도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 받은 서류에서 심문기일과 이의 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차용증, 송금 내역, 독촉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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