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불러 올리는 커버 영상, 수익을 내도 되나요?

Q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직접 불러 영상 플랫폼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반주는 원곡 음원에서 목소리만 뺀 반주 파일을 쓰거나, 제가 기타로 편곡해서 칠 생각입니다. 구독자가 늘면 광고 수익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남의 노래를 불러 올리고 수익까지 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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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래를 부르더라도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녹화해 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일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곡 음원에서 만든 반주 파일을 쓰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권리들은 수익을 내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광고 수익을 받기 전에 이용허락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제18조는 공중송신할 권리를, 제22조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제7호는 공중송신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제10호는 전송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노래를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 영상을 올려 누구나 원할 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중송신 중 전송에 해당하고, 곡을 기타 연주용으로 편곡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곡 반주 음원에 관해서는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할 권리(제78조)와 전송할 권리(제81조)를 가지고, 원곡을 부르고 연주한 실연자도 자신의 실연을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곡 반주 파일을 영상에 넣으면 이 권리들에 대한 허락도 필요합니다. 직접 기타로 연주하면 음반과 실연에 관한 문제는 줄어들지만, 곡 자체와 편곡에 대한 허락 문제는 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먼저 할 일은 그 곡의 권리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사·작곡가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맡겼다면 그 단체를 통해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이 권리자 단체와 따로 이용 조건을 정해 두었을 수도 있으니 플랫폼의 저작권 안내도 확인하세요. 다만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허락 없이 복제,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더라도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광고 수익을 받을 계획이라면 허락 조건에 수익 목적의 이용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받은 허락의 범위와 조건은 문서나 화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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