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가 깨졌는데 상대가 정리를 반대하면, 동업을 해산할 수 있나요?

Q

친구와 둘이 각자 5천만원씩 내서 동업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사업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업 기간은 계약서에 5년으로 적었습니다. 최근 돈 관리 문제로 크게 다툰 뒤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일도 따로 하는 상황인데, 친구는 사업을 정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해도 동업을 끝낼 수 있는지, 끝낸다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서로 출자해 함께 사업하기로 한 동업은 민법의 조합에 해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므로, 같은 금액을 냈다면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산하면 제721조에 따라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제724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에 제87조를 준용하므로,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맡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해산 전이라도 조합의 업무집행은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두 사람이 맞서면 중요한 업무를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동업 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제720조의 해산청구는 기간을 정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법에 목록이 있지는 않으므로, 돈 관리 문제로 다툰 뒤 연락과 업무가 끊겨 함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끝내지 않고 혼자 빠지는 방법도 있는데, 제716조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산 뒤 정산은 두 사람뿐이라 청산인을 따로 뽑으려면 두 사람의 뜻이 모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청산 사무를 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87조 제2항), 사업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는 일도 청산에 포함됩니다. 의견이 끝내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고 사업 채무를 갚은 뒤 남는 재산이고, 이를 두 분이 낸 5천만원씩의 비율, 곧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제703조 제2항), 계약서에 노무 출자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해산을 원한다는 뜻과 그 이유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알리세요. 사업 통장, 장부, 거래처 미수금과 채무, 공구와 차량 같은 사업 재산 목록을 지금 상태로 정리해 두면 청산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