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줄여서 갚을 수 있나요?

Q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7천만원 정도 남았고, 밀린 종합소득세 400만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200만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고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빚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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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법률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채권이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는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카드빚이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계획과 따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변제계획 안에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보험료등이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정합니다. 또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밀린 종합소득세 400만원과 건강보험료 200만원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채권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카드빚과 대출 7천만원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제611조 제5항), 600만원을 이 기간 안에서 어떻게 갚을지가 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만큼 매달 낼 금액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해야 인가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제2호). 질문하신 분은 월급을 받고 있고 채무 규모도 이 범위 안이므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는 금액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호 나목).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므로(제611조 제4항), 첫 변제일 전에 매달 낼 금액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신청 전에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정확히 적으세요. 폐업하면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시 뒤에 새로 생기는 세금과 보험료도 빠뜨리지 않도록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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