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회사 급여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두 회사 모두 연말정산을 해 준다고 해서 각각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해도 되는지, 합쳐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것만으로는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두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두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없는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제137조의2 제1항은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된 근무지는 자기가 지급한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따로 마칩니다.
질문자는 평일 회사와 주말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제73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두 회사가 각자 연말정산만 하면 합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신고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회사 중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 전에 제출하고 합산 연말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따로 정산했다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급여를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택하면 공제 서류도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제140조 제1항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받은 주된 근무지가 그 내용을 종된 근무지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나 각종 공제를 두 회사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같은 공제를 두 번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말 회사가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두 급여를 합치면 과세표준이 커져 각각 정산했을 때보다 세액이 늘 수 있으니,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확정신고 대상인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가 일용근로로 처리되고 있다면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 때 필요하니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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