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는 제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생각이고, 연봉은 3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니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따로 있던데, 저는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 같아서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자기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고,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법이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부모공제는 아이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 아빠가 아이를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하면 제6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요건은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있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고 초등학생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예정이므로 한부모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따로 있지만, 설령 그 요건을 채운다 해도 단서에 따라 한부모공제만 적용되므로 따져 볼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 아빠 문제는 제50조 제3항이 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아이는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되어, 아이에 대한 기본공제뿐 아니라 그 요건에 기대는 한부모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아이를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연말정산 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아이 아빠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공제는 해마다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아이가 20세를 넘기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면 한부모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제6호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혼해 배우자가 생기면 한부모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실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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