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천만 원 체납한 상태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셋이고, 남은 재산은 시골 땅 조금과 예금 몇백만 원 정도라 체납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식인 저희가 아버지 세금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체납 국세를 이어받지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이어받을 재산이 없게 되지만, 아버지가 계약한 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고, 상속인들 중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버지에게 이미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남은 재산이 체납액보다 적으므로, 세 분이 세금으로 낼 금액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체납액 전부를 자녀가 자기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신다면 기한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외에 다른 빚도 있다면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 중 누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누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상 상속분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어머니만 상속받고 자녀들은 포기하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누가 얼마나 이어받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어받는 대상에는 체납된 세금뿐 아니라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보험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어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온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보험금 수령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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