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시세대로 사도, 가족 간 매매라 증여로 추정되나요?

Q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제가 시세대로 사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제가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제 명의 오피스텔을 판 돈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부모 자식 간 매매는 돈을 주고받아도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정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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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단 그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대금 마련 방법은 법이 정한 입증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2호는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이나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과세된 근로소득이므로, 그 급여를 모은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팔고 받은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돈이 부모님께 실제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가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거치는 방식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때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가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크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처분된 경우 등도 추정 대상에서 뺍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본인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들어와 쌓인 통장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 입금 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식이라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정은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금을 나누어 치르는 경우에도 지급할 때마다 이체 기록을 남기고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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