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정당에 10만 원 후원하면 거의 다 돌려받나요?

Q

회사원인데 얼마 전 지지하는 정당에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동료가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상 공짜로 후원하는 셈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많이 후원해서 30만 원을 내면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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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이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10만원을 후원했을 때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들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는 경우 그 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10만원을 후원했다면 소득세에서 10만원의 110분의 100인 약 9만 909원이 공제되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약 9천 원이 더 공제되어 합계 약 10만원에 가깝습니다. 30만원을 후원했다면 10만원까지 부분은 같고, 넘는 20만원에 15%를 적용한 3만원이 더해져 소득세 공제액은 약 12만 909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합치면 약 13만 3천 원이 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 돌아오지만 그 위로는 기부액의 일부만 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세금 혜택만 보고 후원 금액을 늘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 내역도 이때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제73조 제1항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 공제 대상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이므로, 그 밖의 경로로 건넨 돈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거주자가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후원 후 받은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연말정산 자료에 기부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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