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시절에 만든 외국 은행 예금 계좌와 해외 증권계좌를 귀국한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느 달 말일에는 두 계좌를 합친 평가액이 원화로 6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4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계좌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 4억원대로 내려왔더라도 어느 달 말일에 6억원 가까이 되었다면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좌가 여러 개이면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인지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법 제52조 제2호는 은행 업무 관련 계좌와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모두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합니다.
잔액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있습니다. 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하고, 각각을 그날 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래가 없는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귀국해 국내에 살고 있으므로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 계좌와 증권계좌의 월말 잔액을 합친 금액이 어느 달 말일에 5억원을 넘었다면, 그 뒤 잔액이 줄었더라도 계좌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같은 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적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쓰는 공동명의 계좌가 있다면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공동명의자가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92조 제6항에 따라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54조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에게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지만, 귀국해 국내에 사는 질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좌별로 매월 말일 잔액과 주식 평가 내역이 나오는 거래 명세서를 미리 받아 두시고, 환산에 쓴 날짜별 환율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정보를 알리는 의무이고, 계좌에서 생긴 이자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이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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