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 미신고, 몇 년이 지나야 세금을 매길 수 없나요?

Q

오래전 이사하면서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매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이 지나야 완전히 끝나는 건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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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이 기간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10년이 넘었더라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1억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중순에 돈을 받았다면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고, 그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이 조금 넘은 지금은 아직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같은 항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와 신고는 했지만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도 15년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한 증여라면 10년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가 기간을 5년이나 가르는 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등 정해진 유형에 해당하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 그 유형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억 원을 받은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무서는 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과세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므로, 그 기간에 부모님께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받은 날짜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니 당시 계좌 이체 내역을 찾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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