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고, 취업한 뒤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갚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활비 대출도 조금 받았었고, 중간에 몇 달 연체해서 연체이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그 상환액은 교육비로 보아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정되므로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빠지고,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도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라목은 본인을 위한 교육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하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은 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상환 연체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등록금 대출의 원금과 정상 이자를 갚은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상환 내역에는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 표시되는데, 둘 다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 대상입니다. 생활비 대출을 갚은 금액은 등록금 대출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연체 기간에 추가로 낸 연체이자도 제외됩니다. 대출 기관에서 감면받은 이자가 있다면 제13항 제2호에 따라 그 부분도 빠집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에는 자녀 교육비처럼 1명당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등록금 대출 원리금으로 정상적으로 갚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그 100분의 15인 45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는 상환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므로, 취업 전처럼 근로소득이 없던 해에 갚은 금액은 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환할 때 공제하는 이유는 재학 중 공제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항 제1호 단서는 부모 등이 자녀 교육비를 공제할 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를 제외합니다. 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때 부모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갚을 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효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국세청장이 학자금 대출·상환 기관에 원리금 상환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상환 증명서로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나뉘어 있는지, 연체 금액이 빠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은 공제받은 뒤에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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