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게 쌓였습니다. 체납한 지는 1년 반쯤 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체납자 이름을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상당 부분 갚아 법이 정한 납부비율을 채운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체납된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1년이 지났는지를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대로 내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납부비율은 직전 연도 말 체납액과 그 전후에 실제로 낸 체납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를 준용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해 공개 대상자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은 이 통지를 할 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공개 방법은 같은 법 제85조의5 제5항에 따라 관보 게재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 게시입니다.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곳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정보위원회입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공개됩니다. 공개되면 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성명이나 상호, 나이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알려집니다.
2억원은 한 세목이 아니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체납 후 1년 반이 지났고 합계가 2억원을 넘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납부비율이 올라가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 계획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납부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