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를 할 때 현지에서 집을 한 채 샀고, 귀국한 뒤로는 그 집을 현지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 명의 집이 없고, 지금은 국내 회사에 다니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해외 집 한 채뿐인 저도 그런지,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집이 한 채뿐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에서 생긴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해외 집의 월세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정 한도 안에서 국내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예외를 두는데, 우리 국민인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외에서 살던 기간에는 판단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면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신고에 관해서는 제70조 제1항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확정신고를 면제하지만,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제57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냈거나 낼 것이 있으면,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공제한도 안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귀국해 국내 회사에 다니며 국내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집은 한 채뿐이지만 국외 주택이라 비과세에서 빠지므로,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이 월세를 종합소득에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이 월세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해 같은 소득에 세금이 겹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현지 세금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외국 통화로 받은 월세와 낸 세금을 원화로 바꿔 계산해야 하므로 날짜별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공제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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