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월 70만 원이면 소득요건에 걸리나요?

Q

아버지가 66세이시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7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지금은 제 집 근처에 따로 사십니다. 연말정산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연금을 1년에 800만 원 넘게 받으시니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연금을 얼마까지 받으셔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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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바로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받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고,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 연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제로 받는 돈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적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총연금액이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이면 350만 원에 35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액이 410만 원이어서 연금소득금액은 90만 원으로 기준 안에 듭니다. 반대로 연 84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면 공제액 518만 원을 빼도 연금소득금액이 322만 원이어서 기준을 넘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연 840만 원을 받으셔도 그중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받는 연금소득 관련 자료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같은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본공제가 어렵더라도 의료비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제1호의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은 뺍니다. 66세이신 아버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냈다면 이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자나 임대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쳐 100만 원 이하인지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형제가 아버님을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고, 판정은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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