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최근 생일이 지나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고,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제가 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았는데, 생일 전까지는 20세였으니 이번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녀 나이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드님이 그 과세기간 중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생일 전까지 20세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에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이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아드님 몫을 계속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면서, 괄호에서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5항은 나이가 정해진 공제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그 과세기간 안에 2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해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해에 만 21세가 되는 자녀는 20세가 되는 날이 이미 전 과세기간에 지나갔으므로 그 해에는 해당하는 날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아드님이 이 경우여서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점은 별도 요건일 뿐 나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정 기준일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이 요건만큼은 제5항이 따로 정해 그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는 생일이 지나 연말에는 20세가 되는 날을 넘겼더라도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호는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공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아드님을 위해 쓴 의료비는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2호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거주자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같은 호 괄호에 따라 계속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아드님의 기본공제는 빼고,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넣은 공제는 나중에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으니 아드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미리 점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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