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은 아내 배우자공제,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Q

아내가 7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사한 해에는 두 달 치 급여 5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받았고 그 뒤로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때 아내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퇴직금은 따로 과세되니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공제가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아내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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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공제의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만이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까지 합친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내분을 위해 쓴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정하므로, 받은 퇴직금이 그대로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금 1,800만 원이 퇴직소득금액이 되어 이것만으로 100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또 아내분에게는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도 있으므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과세되니 상관없다는 말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에는 맞지 않으므로, 그 해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그 해의 소득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참고로 두 달 치 급여 500만 원만 있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로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이 함께 있어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과 제47조 제1항에 따라 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100분의 70)을 뺀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도 소득금액 합계에 더해집니다. 다른 공제는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아내분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 계산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액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그 해 아내분 명의 카드 사용액은 넣을 수 없습니다. 판정 시점도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요건은 그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을 합쳐 봅니다. 배우자 항목에는 나이 요건이 따로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맞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공제를 넣어 신청했다면 나중에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빼고 신청하시고, 아내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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