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함께 사는 고등학생 남동생도 올릴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고등학생 남동생이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주민등록도 제 주소로 옮겨 두었고,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거의 다 대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직장인인 제가 연말정산 때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도 동생을 공제받으려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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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동생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정하고, 같은 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호의 거주자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액은 같은 항에 따라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직계비속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제자매에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어서 20세 이하에 해당하고, 소득이 없으며, 질문자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로 함께 살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면 다른 공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동생을 위해 질문자님이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이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제자매인 동생 명의 카드 사용액은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생이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부모님도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이처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적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 가족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중복 신청을 피하시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세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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