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나요?

Q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보증금을 떼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러운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하기 전과 계약한 뒤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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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이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람 대상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입니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은 그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직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확인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지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계약 뒤에 체납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열람 동의를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미납 국세 확인과 관련한 약정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동의 없이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주인이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할 수 있으므로, 최근 신고분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의 보호 순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국세보다 먼저 보호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고되거나 고지된 국세는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열람에서 미납 국세가 확인되면 계약 여부나 보증금 액수를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열람은 국세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나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고, 열람한 날짜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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