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몇 년 전 받은 신용대출이 7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부담을 덜어 주시겠다며 이 대출 7천만 원을 은행에 직접 갚아 주셨습니다.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부모님 계좌에서 은행으로 바로 상환했는데, 이것도 제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에 대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돈이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받은 금액만큼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뺍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는 같은 법 제53조 제2호가 정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그와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입니다. 또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이 대출을 갚은 날이 증여일이 되고 7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하고 이미 쓴 공제는 빼고 계산합니다. 대출을 여러 번에 나누어 갚아 주셨다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변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므로 신고 기한도 상환한 날마다 따로 따지고, 앞서 받은 금액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은 채무 변제 등에 따른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내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지만, 단서에서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증여세는 질문자님이 내야 하고, 부모님이 그 세금까지 대신 내 주시면 그 금액 역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해 준 것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갚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은행 상환 내역과 대출 계좌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