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 해 내내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서 나온 급여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만 1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을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려고 하는데, 받은 금액이 커서 소득 기준 100만 원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 남편이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때도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급여 없이 육아휴직 급여만 받으셨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어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남편분은 그 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직 기간에 따로 지급한 급여나 상여가 있다면 그 금액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같은 호 괄호에 따라 공제대상이 되고, 그보다 많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인 실업급여도 같은 제12조 제3호 마목에 들어 있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같은 목에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정하므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소득요건을 넘게 됩니다.
남편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남편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질문자님 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남편분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또 같은 제12조 제3호 마목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정하므로, 남편분이 공무원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받은 급여가 있었는지, 퇴직소득이 생겼는지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의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면 소득이 비과세 급여뿐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