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 후 독촉장, 언제부터 재산 압류가 시작되나요?

Q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느라 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왔는데, 이대로 못 내면 언제쯤 통장이나 집이 압류되는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어서 급여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압류를 막거나 미룰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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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법이 압류하는 날짜를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독촉장 기한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급여도 압류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압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급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급료나 임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그 범위를 조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압류한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됩니다. 미룰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로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독촉장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전액을 내기 어렵다면 가게 정리 과정의 손실 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문의해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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