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터넷 강의 녹화본, 스터디원들과 나눠 보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유료 강의를 결제해 듣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원이 다섯 명 있는데 다들 수강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제가 화면 녹화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녹화해 공유 폴더에 올려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목적인데, 이렇게 나눠 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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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영상은 저작물이고, 녹화는 복제, 공유 폴더에 올려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허락 없이 허용하는 사적이용 복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스터디원들과 나눠 보려고 녹화해 올리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강연 같은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합니다. 제2조 제22호는 녹화를 복제의 한 방법으로, 제7호는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중송신으로 정하고, 제32호는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정합니다. 저작자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을 가집니다.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복습하려고 녹화하는 것은 제30조의 개인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결제할 때 동의한 이용 조건이 녹화를 금지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가족이 아닌 스터디원 다섯 명이 보도록 공유 폴더에 올리는 것은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고, 특정 다수인도 공중에 포함되므로 공중송신이 문제됩니다. 제30조는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리는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공유 폴더에 올려 두면 스터디원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에 재생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전송(제2조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목적이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더라도, 이용 범위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여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 강의 사이트가 녹화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해 두었는데 이를 우회해 녹화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한 제104조의2 제1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복제나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려면 각자 수강하거나 강의 제공자에게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이용 조건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결제할 때 동의한 이용약관에 녹화나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이미 올린 파일이 있다면 바로 내리고, 녹화 파일은 개인 복습 용도로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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